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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공고 ... 생존 희생자 본인이나 사망·행불인의 민법상 상속인 대상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담긴 '4·3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신청순서를 공고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다.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1인) 청구 가능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청구 가능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 가능 등의 규정을 뒀다.

 

보상금은 도·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도 차원의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 결정된다.

 

이후 4·3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권자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도는 올해 4·3희생자 보상금 18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 대상 규모를 희생자 2000여 명으로 예상한다. 6월 보상금 신청에 앞서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증손까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69명(검증 단계에서 변동 가능)이 확인됐다. 희생자 1명당 평균 10여 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청구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검증 등 모두 5차례(1차 도, 행정시 → 2차 도 → 3차 전문가 검증 → 4차 4·3실무위 → 5차 4·3중앙위) 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유족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적부 등 세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상속권자를 최대한 찾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행정안전부)에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입법화를 위해 정부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보상금 지급 신청 홍보를 위해 유족회 협조를 얻어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또 언론 광고, 현수막, 안내책자·홍보지(리플릿), 누리소통망(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보상금 신청·접수, 심의·결정 및 지급 업무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3 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인 1인당 보상금은 9000만원이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수형자는 수형 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은 2026년까지 연차별로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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