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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용역 예정대로 진행"

우근민 지사는 선거공약사업인 트램(노면전차) 도입과 관련,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정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계획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1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로 경량전철 중 노면전차에 해당된다"며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투자사업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사업비는 정부 60% 제주도 40%(800억 추정) 부담하는 사업"이라며 "제주도는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형 지구에서 구제주간, 도심교통정체 주차난 해소와 구도심 활성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램 검토 필요성이 인정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일부 노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억원을 들여 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우 지사는 "최근 다른 지자체의 재정문제와 결부된 경전철과 제주도가 추진하는 트램은 다르다"며 "부산 김해 경전철의 경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고가식 경전철이고 운영 적자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사례가 있어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 지사는 "사업비의 경우 고가식 경전철은 km 당 4백억, 트램은 2백억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같은 노면전차 사업은 창원시와 수원시가 2014년 착공을 목표로 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추진 중이며 성남 위례 울산 화성 청주 등도 추진 증"이라고 소개했다.

 

우 지사는 "BTO 사업에서 문제가 된 최소 수입보장제는 이미 폐지돼, 제주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재정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절차와 적용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상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 지사는 이에 대해 "그 동안 문제가 됐던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며 "제주도는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개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트램 도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지난 4.11 총선 후보자들이 트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많이 보고 와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 우 지사는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성도 중요하다"며 "도시철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정부(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 추진을 포기하겠다"며 "하지만 훗날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사업비의 6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법 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령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연기하거나 완급 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신영근 의원은 "제주도 실정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트램으로 처리하려는 근본적 이유와 어떤 명분으로 트램 건설에 따른 지원을 받아 낼 것인지에 대해"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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