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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입후보 예정자 관련 제보문서 접수 ... 거주지.연락처 등 개인정보 담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제주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측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익명의 제보 문서가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3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000 도지사 출마 동의’라고 적힌 문서를 기획하고 도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첨부됐다. 그러나 서명란이 없어 실제 당사자가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고발인으로 알려진 B씨는 "(해당 논란을) 전해 듣고는 있지만 전혀 연관이 없다"면서 "실제로 고발 등이 있었다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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