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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인력 관리계획'수립 효율적 인력관리"

양성언 교육감은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언 교육감은 18일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양 교육감은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 보장,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한 연봉기준액 책정, 각종 수당 신설, 복지비 지급 등 지난 2010년부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지난해 12월에는 17개 무기계약 직종 905명에 대한 정수 책정, 유사직종 통합 운영, 재배치 등을 반영해 '학교회계직원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해 비정규직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육감은 "비정규직의 통합 운용관리체계 구축과 통합 인력풀제 운영에 대해 금년도 중으로 '제주도교육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 규정'을 마련해 정원 및 인력관리를 통해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또 "무기 계약직의 호봉제 도입에 대해 방학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교육기관 비정규직 특성상 직종별 근무일수가 서로 상이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양 교육감은 "주 5일 수업실시에 따른 급식실 근무자 근무일수는 지난해까지 245일에서 올해 260일로 상향 조정했다"며 "추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또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면제 건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시정 요구해 개선하려 했지만 학교 급식종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감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겠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면제 결정을 하거나 학교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급식비 지원은 추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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