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선관위, 18세 이상 국민도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원금 모금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주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도선관위 선거과(064-722-4495)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