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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발언 내용 녹취 및 문서화 기록 ... 회의종료 30일내 도 홈페이지 공개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이하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도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과 위원·배석자의 발언 내용 등 회의 내용을 녹취해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 의원은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본예산 관련 보조금 사업 심의과정 중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들의 사유가 단순히 '타당성 결여' 등으로 제시되는 등 위원회 회의 과정에 대한 도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고질적인 논란을 종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각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을 녹음해 녹취록을 남겨야 한다. 의결형 위원회의 경우 속기록을 공개한다.

 

또 원할 경우 누구나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 방청이 가능하다.

 

단 회의록 공개시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 345개 위원회(10월 31일 기준)의 회의록을 공개해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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