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재심의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 의결한 협약서는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강정마을회 상생협력 협약서'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변경됐다.
또 협약서 내용 중 제2조 강정 주민 치유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협력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제주도는 강정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금 조성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매해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은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단순화됐다.
도의회는 수정된 동의안을 오는 3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서 해당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생협력 협약을 위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공동선언식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거꾸로 했다는 점 등 협약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