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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감염병 확산 및 비상상황시 각 의원실서 원격 표결 가능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비대면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열 수 있는 원격 표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격 표결 시스템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장에서 집합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회의 규칙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 올해 본예산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해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원격 표결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원들은 각 의원실에서 본회의 방송을 시청하면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원격으로 표결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과 사용 교육을 실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마친 상태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이 구축돼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도 도의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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