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지역 유‧초‧중‧고교 학생 8만8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후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결했다. 또 교육청이 제출한 1조2255억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조2310억원 규모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0억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18억원 등 세출예산 89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불편 해소 사업 12억원, 이중섭 화백 원화 작품 기획행사 운영비 1억3000만원 등의 사업에 89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이날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중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 원아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던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88억원)은 감액 없이 반영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여부와 시기를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는 도교육청 소속 기관 유치원의 3~5세 원아는 지급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와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책으로 지난해 1차 지원에 이어 올해 2차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여명이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2차 지원대상에는 공·사립 유치원 원생(만3~5세 누리과정) 6300여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러나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연령대의 원아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