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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8월 초서 7월 초.중순으로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일정 맞췄나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일선에서는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인사 일정을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7월 초 사퇴설'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7일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 발표가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하반기 정기 인사 일정 발표는 인사 발표 한 달 전쯤 이뤄진다. 정기 인사는 조직 개편 등 큰 이슈가 없을 경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단행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경우 7월 초중순 사이로 예상돼 평소보다 한 달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지사의 조기 사퇴, 즉 '7월 사퇴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제에 따라 선거일 240일 전인 다음달 12일 전후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월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한 바 있다.

 

그의 불출마 공언으로 제주정가의 이목은 그의 사퇴 시점에 쏠렸다. 5~6월, 7월, 그보다 늦은 11∼12월 사퇴설이 나왔다.  

 

원 지사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9일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원 지사가 대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도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사퇴 시한은 오는 12월9일 자정이다.

 

보궐선거가 내년에 치러질 경우엔 통상 4월 재.보궐선거가 아닌 3월 대선과 함께 치를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경우 보궐선거를 대선과 함께 치러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1항에 따르면 선거일과 임기만료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 원 지사는 잔여 임기를 1년 미만 남겨놓게 되는 다음달 이후부터 사퇴 기한을 앞둔 11~12월 사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올해 제주도 하반기 정기 인사가 조기에 단행될 예정으로 나오면서 그의 '7월 사퇴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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