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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 정책진단(12)]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30일 '기후변화대응법 제3조제1항'이 기본법(연방 헌법) 제20a조에 위반되며 '2031년 이후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도 말까지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본법이 헌법질서 안에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는 모든 입법ㆍ행정ㆍ사법 수단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미루어버렸으며,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아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한다.

 

<독일 연방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기본법 제20a

 

기후변화대응법 제3조제1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어, 국가는 모든 헌법질서의 범위 안에서, 법률과 판결에 따라, 행정과 사법 조치로, 입법으로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목표) 온실 가스는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점차적으로 감축되어야 하며, 2030년 목표연도까지 최소한 55 퍼센트가 감축되어야 한다.

 

 

 

독일은 2019년 유엔기후협약에 의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계획(2050 climate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장기목표와 2030년까지의 에너지ㆍ산업ㆍ교통ㆍ건축ㆍ농업ㆍ쓰레기 등 분야별로 각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함에도 이 판결은 (1)2030년까지 최소한 55%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였을 뿐 2031~2050년까지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으며 (2)기본법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책임을 떠넘겼으며 (3)특히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본권(fundamental rights to a human future)'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본법이 (1)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으로 미래 인류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2)입법ㆍ행정ㆍ사법 수단을 모두 동원하도록 재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소송과 전 세계 133개국 160만명의 청소년들이 성원으로 이끌어낸 역사적 판결로써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학생이 2018년 15세의 나이로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전세계 청소년들이 동참한 대규모 환경운동 캠페인이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나태함과 무책임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작은 목소리가 모아져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지며 큰 성취를 이루었다.

 

이 판결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내년 말까지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정하여 2031년~2050년 목표를 새롭게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영향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는 2031년~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내년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보내는 성원

 

제이누리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 '1회용 플라스틱 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논의를 시작한데 대하여 성원을 보낸다.

 

제주도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제한과 규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제도개선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소각과 매립 부하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큰 목소리가 되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1회용 플라스틱 제품 문제는 전세계 인류 공동의 관심사이며 각 국가에서는 규제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플라스틱 컵은 물론이고, 빨대, 컵 두껑, 스치로폼 등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은 지방의 특별한 수요에 맞도록 설계되고 적용되어야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 시(市)는 인구 2만명으로 작은 도시이다. 이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식품점에서 친환경 식품포장용기 이외에 스치로폼 포장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조례 위반에 대하여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조례는 실질적인 지역의 법률로써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다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만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가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조례에 위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모든 입법ㆍ행정ㆍ사법 수단이 필요한 시점

 

한편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선언하였으나 2017년에 비하여 달라진 게 없으니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국제사회의 55% 감축계획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며, 정책 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있으나마나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파리 기후협약당사국들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별명이 붙은 실정이다.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든 입법ㆍ행정ㆍ사법 수단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 목표연도 계획을 정하여야 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가능한 정책 수단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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