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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 정책진단(10)]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해제해 버린 제주특별법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를 비롯하여 기타 부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코로나 이후 국가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탄탄하던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이 우려할 수준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은 과거 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아찔한 경고가 아닐 수 없으며,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2%에서 2026년에는 6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빨간 불이 켜졌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국가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충격에 대비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이다.

 

지방채는 긴급한 수요 충당을 위한 목적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채무이므로 (1) 공유재산 등 재정투자사업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예측 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 할 수 있으나, 한도 초과 발행은 재정위험 수준과 재정상황이나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미래 세입의 불안정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져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며, 지방채는 예산을 점증적으로 팽창시켜버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미래 세대에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떠넘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해제해 버린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126조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채가 '긴급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되어야 함에도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반적인 목적으로 지방채의 발행 목적과는 관계없이 무한하게 발행하도록 규정하여 버린 것이다.

 

이 규정을 빙자하여 무한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긴급한 수요가 아닌 선심성ㆍ소모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곶감을 하나씩 하나씩 빼어 먹듯이 재원이 소모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무한하게 지방채 발행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규정이다. 모든 가계나 기업, 정부를 막론하고 무한하게 채무를 질 수 있는 경제주체는 없다.

 

지방채를 자의적으로 무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해제 해버린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에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통째로 넘어 가버린 듯하다.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 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2019~2021년(3년간) 7545억원이므로 2021년 기준으로 지방채 총액은 전전년도(2019) 예산의 14.2%에 해당한다.

 

2016~2017년 부동산 거래 호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서 확장된 예산을 집행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충당하게 된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총액이 전전년도 예산액의 10%를 넘었을 경우에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사항에 해당되느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매년마다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답변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답변은 애매한 규정에 의한 것일 뿐, 지방채 총액이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 안건은 본예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제주특별법 제126조가 잘못 규정한 (1) 일반적인 지방채 발행 목적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2)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엄격하게 정하여야 한다.

 

국제기구의 경고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점검하여 충격에 대비하여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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