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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 불투명한 연장요금, 환불 거부까지 ... 불합리한 규정에 관광객 분노

 

제주지역 렌터카 운영 실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차량 안전점검 미비, 불합리한 취소 규정, 안내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따르면 게시판에는 야간 렌터카의 후미등 미점등 문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야간에 후미등이 꺼진 차량은 100% 렌터카였다"며 "가로등이 없는 외곽 도로에서는 차량 형체조차 식별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차량처럼 정기검사나 점검 제도가 렌터카에는 없는 것이냐"며 점검 실태와 관리 체계를 질의했다.

 

렌터카 요금 정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슈퍼면책이 포함된 더 올뉴그랜저 차량을 72시간 기준으로 31만원에 예약했는데, 1시간 연장에 4만원을 추가로 요구받아 당황스러웠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된 추가 요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본사 직원에게 항의했다면 요금이 조정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불쾌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낚시장비를 이유로 차량 인도를 거부당한 이용자는 "차량을 인수하지도 않았는데 3일치 렌트비를 100% 위약금으로 처리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했다.

 

해당 민원은 특정 예약 플랫폼(제주도닷컴)을 통한 예약 건으로 플랫폼 측은 "예약 시 차량별 제한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현장 업체 대응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민원들은 제주 렌터카 시장이 단순 가격 경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안전 기준 강화, 요금 책정의 투명성, 이용약관의 합리적 개선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렌터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행 전반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서비스"라며 "요금뿐 아니라 안전성, 계약 조건, 환불 규정 등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렌터카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렌터카 할인율을 제한하는 '요금 할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제도 도입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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