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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간부공무원 파면... "진심 유감, 무거운 책임감"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제주시는 직장 내 성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제주시 소속 직원 징계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전 제주시 국장 A(59)씨를 2021년 4월 5일자로 파면 처분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제주시민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제주시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A씨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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