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등 대상 세율특례 폐지 만지작 ... 방역비.재난지원금 부담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해 온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 및 미래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비용,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공공시설의 집행 등 지역의 재정수요에 못 미치는 자체재원 부족 문제 등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이 올해 말에 도래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 및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등 6년 이상 지속돼 온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기업유치 실적, 목적달성 여부, 지방재정확충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관련부서 및 행정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7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임시회 의결 및 조례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율특례와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당연한 권리로 오인될 수 있고,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행정안전부의 14.3% 기준보다 낮은 14% 이하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의 시행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