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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법안발의 ... "제주, 유동인구만 1500만 교통 인프라 절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제주시를 타깃으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광역교통법)을 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못박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및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 전주 등의 도시가 이 논의 지역에 해당된다.

 

아울러 현행법은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에 대한 배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 1만5000명으로 총인구는 50만명이 넘는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해 1500만명으로 제주의 도심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광역교통법은 이러한 제주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도까지 확대해 섬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버투어리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로 나가기 위해선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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