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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200만원 손배소 피고 측 답변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 선고기일 취소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4박5일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간 강남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 절차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로 예정됐던 서울 강남구 21번 확진자와 26번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변호인 선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원은 피고 측이 오랜기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답변서가 도달해 선고기일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모녀 측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추후 기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지난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로 돌아갔다. 강남구 21번 확진자인 딸은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이 있었지만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고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이들은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간 후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이들 모녀가 여행을 강행한 것이 방역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모녀가 방문한 시설의 임시 폐쇄에 따른 영업 손실과 도내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1억3200만원을 손해배상비용으로 책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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