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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 쟁점 ... 제주지법 "정확한 인과관계 등 보완자료 제출해야"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실상 첫 재판이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모녀다. 지난해 3월 30일 제주도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을 열었다. 청구액은 모두 1억3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무변론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도가 지난해 3월 30일 소송을 제기한 뒤 수개월간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모녀 측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을 내자 선고 기일을 취소했다.

 

이후 1월 29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피고 측 변호사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그 뒤로도 변론기일이 2차례 더 변경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와 모친 B씨는 같은 달 20일부터 4박 5일간 관광차 제주에 입도했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에 대해 "A씨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했다. 밀접접촉자 90여 명이 자가격리 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방역 비용 등을 모녀에게 청구했다.

 

당시 임시 폐업한 업체들은 영업 손실액, 자가격리자는 소득 손실액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은 반면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피고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A씨가 보이던 증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앓고 있던 알레르기 비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녀는 아울러 "제주 여행을 왔을 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 금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피고 측엔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각각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3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경기 안산시 확진자에 대해서 지난해 7월 1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산방산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유발한 은퇴 목사 부부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1억2500여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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