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박5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간 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한 도내 접촉자들이 모두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제주도는 제주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강남구 21번 환자 미국 유학생 A씨와 강남구 26번 환자 A씨의 어머니 B씨로 인한 자가격리자 96명 중 제주 자가격리자 44명이 8일 0시를 기해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지인 2명과 함께 제주에서 렌터카를 타고 제주시 애월부터 성산읍과 우도, 표선, 서귀포 등 제주 곳곳을 여행한 후 서울로 돌아갔다.
A씨는 서울로 돌아간 후 바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도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에 입도한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모녀는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 일정을 소화하고 서울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 도민사회 비판 여론은 물론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이들 모녀에 대해 “미국에서 입국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 사례”라며 “도민들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이들 모녀 일행이 다녀간 후 폐쇄된 업소와 자가격리자 등과 함께 이 모녀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