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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 "6개월 이상 체류국 범죄경력 제출해야" ... 고의 누락땐?
제주 국제학교 4곳 "2중, 3중 확인 거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내 외국인 교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국인 교사채용과정에 사각지대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도내 국제학교 4곳에 소속된 외국인 교원은 모두 578명이다. 각각 한국국제학교(KIS) 188명,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제주 164명,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제주 118명, 브랭섬홀아시아(BHA) 138명 등이다.

 

국제학교 전체 교원 1247명 중 46%(578명)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국제학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도교육청 관할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이미 적용하고 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대상에 지난 5월26일까지만해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제도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확정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도내 국제학교 4곳의 경우 지난 5월27일 해당 제도대상 기관에 뒤늦게 포함되면서 도교육청에 의해 전체 교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뤄졌다.

 

그러면 제도적용 이전에는 어땠을까. 

 

◆ "공교육 아니라도 엄연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 개교 이래 자체 관리"

 

15일 국제학교 운영법인 주식회사 제인스 및 KIS에 따르면 도내 국제학교 4곳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 지난 5월27일 이전에도 성범죄는 물론 타 범죄경력과 관련된 서류를 전체 교원에게 제출받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 교원도 마찬가지다.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도내 국제학교와 계약을 맺고 제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 취업비자 중 하나인 'E-7(특정활동)' 비자를 교원 자격으로 발급 받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초청측인 국제학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서류 외에도 외국인 교원의 여권 사본, 학위증 원본 혹은 사본, 해당국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 교원이 과거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외국인 교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모든 종류의 실형, 아동.청소년관련 성범죄,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범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된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커다란 영향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비자 신청 전에도 '필터링'은 이뤄진다.

 

제인스 등에 따르면 도내 국제학교 대부분은 모 국제학교 에이전시 사이트 여러 곳을 통해 외국인 교원을 모집한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교원 자격으로 가입해 이력서를 작성하려면 영어권의 공인된 초.중.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서류로 인정돼야 한다. 영어권 국가의 교원자격증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도내 국제학교는 캐나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의 교원자격증 및 영어권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 공인된 영어권 국제학교 또는 영어권 공립.사립학교에서 2년 이상 경력 등 '최소 지원자격' 만을 명시한다.

 

◆ 선택받은 자만 참가할 수 있다 ... 전 세계 국제학교 관계자 집결 '채용박람회'

 

도내 국제학교는 통상적으로 매해 12월경 이듬해 9월 시작되는 새학기를 기준으로 기존 외국인 교원들의 재계약 여부 및 신규과목 개설 등을 파악, 에이전시 사이트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선별한 지원자와는 이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학교 채용 박람회에서 직접 만나 면접을 진행한다. 지원자는 오직 학교 측의 초대를 받아야만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지원자를 박람회에 초대하기 전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검토한 상태다. 박람회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성격 및 적성 파악 등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파악한다.

 

적임자가 있다면 같은 해 3~4월 제출된 이력서를 토대로 전 근무지 대상 평판 조회를 한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확인한 범죄경력조회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한다. 

 

이메일 및 스카이프(skype) 화상통화를 통해 끊임없는 협의와 인터뷰를 거치고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면 같은 해 7월경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제출한다.

 

만약 범죄경력 등 본인의 결격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될 시 모든 계약은 취소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채용박람회를 통한 채용의 경우 이미 자격 증명이 이뤄졌다고 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제학교 4곳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범죄경력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 한번 더 검토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국제학교 교원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건은 0건이다.

 

지난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모 국제학교의 모리셔스 국적 체육교사 A(40대.모리셔스 국적)씨 또한 확인된 성범죄 경력이 없다.

 

또 지난해 3월15일 또다른 국제학교에서 13세 여제자 등 한 달 사이 학생 4명을 상대로 9차례 성추행을 한 미국인 교사 A씨 또한 확인된 성범죄 경력이 없었다.

 

 

◆ 2중, 3중 확인 거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따를 것 믿어야

 

맹점은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국제학교에 근무할 교원에게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교원이 6개월 미만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및 관련자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확실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한 학기 근무기간인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뒀다"고 말했다.

 

만약 6개월 미만 체류한 국가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 교원이 이를 작정하고 숨긴다면 출입국외국인청 측에서는 강제로 확인할 길이 없다. 비자발급을 위한 필수서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에서 교원으로 활동하거나 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이력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범죄경력증명서 또한 제출하지 않는다해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직업 이력을 숨기는 데 따른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고의로 누락할 경우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제학교가 직면한 문제다. 하지만 최근 도내 국제학교에서 외국인 교사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도내 국제학교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모 국제학교 관계자는 "경력사항 중 증명이 누락된 기간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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