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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 등 '목적' 내란죄 인정 …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무력 동원해 국회 제압하고자 비상계엄 선포 … 비난 가능성 크다"
"주도적 계획, 막대한 사회적비용 초래 … 반성 찾기 어려워" 질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지만 내란 피고인 가운데 정점으로서 가장 높은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 위기 상황 타개를 내걸었지만 이는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 치더라도, 결국 명분에 불과하며 본질은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다만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주장처럼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인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기소 후 '노상원 수첩'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형태로 '준비 시기'를 앞당긴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과 관련된 증거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봐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 형량을 정하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사유로, 내란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통상 어떤 법익 침해의 결과가 생길 때 처벌하는 상당수 죄와 달리 내란죄는 '위험범'이면서도 높은 법정형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즉 어떤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런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죄라는 것이다.

 

또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수많은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와 가족 등이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일반적인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거론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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