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H호(42톤) 선장 이모(57)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분쯤 서귀포시 표선항 동쪽 해상 9㎞ 부근에서 술에 취한채 어선을 몬 혐의다.
이씨는 또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만취 상태였다.
해경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성산항에 계류 중이던 H호 선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