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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을 구입해 되파는 일명 '카드깡' 행각을 벌이려던 중국인들이 징역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모(2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신용카드 5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달 7일 제주시내 전자제품 매장에서 아이패드 등 7회에 걸쳐 1121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사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구입한 전자제품을 자국에서 되팔기 위해 공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위조한 카드로 물건을 산 후 자국에서 그 물건으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입국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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