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해군이 강정주민 등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내 정당은 구상권 취하 및 사면복권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국가폭력 존재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오늘(11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대선후보들이 구상권 철회를 비롯한 사면복권, 강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언급해 감사드린다“며 ”유감스럽게도 홍 후보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마을회는 “국가폭력이 존재햇음이 증명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면복권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대선후보들은 이 실천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법률적 견제장치가 이미 작동되고 있었어야 한다”며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구너리들을 묵 살하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며 추진한다면 아무리 합법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감정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마을회는 “진상조사는 공권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내 모든 정당들은 이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대선공약을 약속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은 강정마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도내 각 정당을 돌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