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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멀미약을 판매해온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74)씨와 김모(78·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7월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멀미약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같은 동네에 있는 약국에서 멀미약을 구입해 각 1000원씩 90병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씨와 같은 동네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멀미약을 각 1000원씩 5병을 판매한 혐의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2013년도 동종 범죄로 벌금 80만원을 약식기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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