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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접수 …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

 

 

제주도가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에게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2억원을 투입해 제주지방우정청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택배비 50%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국내외 경기침체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대상으로 도외로 판매하는 택배비용 중 50%를 지원한다. 상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차가공식품까지 지원된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 등록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도내 36곳의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 지원제도를 상반기에 해보고 사업효과가 클 경우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 추진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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