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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애월과 한림, 대정 등 제주 서부지역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을 확대, 용도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애월∼대정지역은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와 용도변경도 제한된다.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하게 된다.

 

허가량이 한달 1만5000톤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는 연장허가 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하수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이누라=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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