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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주해경의 절도행각이다. 제주도의원과 교통경찰의 음주운전에 이어 범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절도 혐의로 해경 김모(32) 순경을 입건했다. 

 

김 순경은 14일 오전 2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일도동 한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밥솥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순경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 해경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10시40분에는 제주도의회 K의원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K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15일 오전 0시20분쯤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 이모(39)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3% 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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