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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 2연타 뺑소니 사고를 낸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6일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박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3시10분쯤 서귀포시 일호광장 주변 회전교차로에서 백모(43)씨가 몰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도주하던 박씨는 이날 새벽3시20분쯤 권모씨의 차량을 또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백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26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청구됐다. 권씨의 차량은 29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당시 박씨는 2015년 12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도 불구,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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