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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13일 오전 4시50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뒤를 쫓은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오른팔에 전치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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