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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경찰관 이모(39)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3%였다. 이씨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음주 운전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일까지 60일간 오전 6~9시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만 100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비판의 시각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엔 이모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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