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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중고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H(3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H씨는 올해 1~3월 인터넷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 휴대폰과 운동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대금 14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H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사진을 내려받는 등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가로챈 대금 145만원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옥 동부서 수사과장은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기범행에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해 달라”며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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