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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주민 상생 활동과 구상권 문제는 별개 … 줌왈트? 제안 오면 검토"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합법적 절차"라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권세원 해군본부 공보과장은 9일 제주민군복합관항에서 열린 제주지역 기자단 현안설명회에서 “강정마을에 청구한 구상금 소송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주민 상생 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도 “상생 활동과 구상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 문제는 불법행위자들에 의해 발생한 공사 지연에 대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강정주민들을 무시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대해 시공사가 실손비용을 청구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가 불법행위를 벌인 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기동함대 주요 전략자산인 줌왈트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군 측으로부터 줌왈트에 대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배치에 대해 검토는 커녕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국 함정의 경우 작전이나 훈련, 또는 탑승원들의 휴식 등을 위해 잠시 정박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며 “이는 국제관례상 우호국일 경우 해당국 대사관을 경유해 외교부 승인을 받고 허용하고 있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공식 요청이 온다면 검토는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또 현재 제주도와 해군기지 주변 군사보호구역 설정 범위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크루즈항 내를 모두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는 이유는 해군이 테러나 안보 등 유사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더라도 크루즈선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 크루즈 입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크루즈선에 대한 통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 자유구역 설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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