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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서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탄핵 결정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재판관 8인의 손 안에 달렸다. 이틀 후인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8일 오후 밝혔다.

심판 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 생중계 방송을 허용했다.  선고 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통상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에게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탄핵심판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할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한편 재판관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여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기일을 정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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