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서모(40)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모집책과 연계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자.
서씨가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불법체류자들은 중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 현지 알선책에게 220만원을 냈다. 도내 체류 중 일자리를 소개받은 경우 서씨에게 30만원씩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범행과 관련된 국내·외 알선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