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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멀미를 호소하는 선원에 11시간동안 가록행위를 한 50대 선장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선원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자선적 유자망 H호(24톤, 승선원 10명) 선장 A(5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선원 B(34)씨가 “속이 좋지 않고 배멀미로 힘들다. 제주에 입항하면 하선하겠다”고 하자 “아무일도 하지 말고 뱃머리로 가 앞만 보고 있으라”며 11시간 동안 뱃머리 기둥을 잡고 앉게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

B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30분쯤 “가혹행위를 당해 하선하고 싶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300톤급 경비정으로 B씨의 하선을 도왔다.

 

해경은 “다른 선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며 “선원 인권보호 차원에서 도내 어선을 대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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