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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배말을 채취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모(50·전남 완도)씨를 입건했다.

 

문씨는 4일 오전 9시쯤 배를 타고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30분간 배말 1㎏를 딴 혐의다.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의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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