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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가 제3대 사장 공개모집 재공고에 들어갔다.

 

이번 재공고는 정부공직윤리위원회가 지난 공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제주지사가 지정한 임용예정자의 취업심사결과가 불승인됨에 따른 것이다.

 

3일 임추위 회의를 거친 에너지공사는 이날부터 20일까지 3대 사장 공고 및 서류접수를 실시한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다.

또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상근임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영·경제·에너지 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다.

 

사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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