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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제주 시내를 돌며 수백만원대 명품 쇼핑을 한 중국인들이 징역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5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30)씨와 웨이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 모 호텔방에서 캐나다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 제주 대형마트 전자제품 판매점 등을 돌며 물건을 구입한 혐의다.

 

이들은 카드 제작 장비를 이용, 신용카드 10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같은달 14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이마트 전자제품 매장에서 137만원 상당 핸드폰을 구입하는 등 5회에 걸쳐 73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또 제주시 롯데마트 가전제품매장에서 125만원 상당품을 구매하려했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등 18회 980만원 상당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며 “계획·조직·국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그 범행 수법과 사용횟수 및 사용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 등과 공범으로 지목된 탕모씨는 검거 당시 중국으로 도피,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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