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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이용들이 쌓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게임장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50)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제주시 이도1동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4종류의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찰은 지난 13일 해당 게임장에서 현금 220만원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김씨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장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택근 동부서 생활안전계장은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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