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 되는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인정액이 19%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3만6531명에서 올해는 3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증가 사유는 지가 상승분을 포함해 전체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재산인 경우 부동산은 8500만원, 금융은 2000만원 공제 및 근로소득은 56만원에서 월 60만원 공제 후 70% 산정하도록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수급권이 제외(상실)된 다음날부터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시 신청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