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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5)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달 4일 A씨를 찾아가 "왜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느냐"며 협박한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한 업소에 침입해 현금 11만8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0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강씨는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A씨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출소 후에도 한 달 동안 제주시 일대를 돌며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상습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각종 치안 불안을 일으키는 서민갈취 주취 폭력배와 조직폭력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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