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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의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상환을 1년 연장하는 등 융자제도가 개선된다.

 

제주도는 소규모 영세 관광사업체의 관광진흥기금 수혜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시설 개보수자금을 현행 1년거치 3년상환에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경영안정자금은 현행 1년거치 2년상환에서 1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기간을 각 1년씩 연장했다.

 

융자시기도 상·하반기로 나눠 융자를 시행하던 것을 3000만원 이하의 경영안정자금은 수시로 접수 후 연간 4차례, 분기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담보력이 약해 융자실행이 어려웠던 영세 사업자의 대출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대출 이차보전금리를 현행 1.85%에서 2.8%로 상향했다.

 

다만, 영세사업체의 무리한 대출실행 억제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일 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개선된 제도에 따른 올 상반기 융자지원 신청·접수는 13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상반기에는 관광·일반숙박업, 관광시설 개보수자금 400억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관광시설 건설(신·증축) 자금 100원 등 모두 800억원의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이와는 별도로 렌터카 업체와 관광사업체(법인)의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연간 500억원의 융자가 지원된다. 전기차 공모기간 중 수시접수·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제이누리= 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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