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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11일 낮 12시5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부산가스통 2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차씨 집에 온 이웃들은 물을 뿌려 불을 껐다.

 

당시 차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규모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방화를 시도해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기 할 뻔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재발방지 다짐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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