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7000여톤을 무단 매립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엄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영농조합법인 대표 송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제주시 한경면 자신 소유의 땅에 지난해 3월 24일 쯤 해당 토지에 폐콘크리트 7048톤을 무단으로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5월 15일쯤 제주시 한경면 일대 토지 35필지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지난해 5월 자치경찰에 단속된 이후 비용을 들여 원상 복구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