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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 조류 분변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인 AI H7N7형 바이러스로 최종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 22가구의 이동제한을 지난 31일자로 해제했다.

 

하지만 철새도래지에서 AI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하도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 주변도로의 집중소독을 하고 있다.

 

도는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의 임상예찰과 차단방역 지도, 소독지원 등 방역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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