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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입차량 비율 70% 추정 … 위법사항 강력 단속

제주도는 도내 전세버스 지입차량의 합법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도내 59개 전체 전세버스 2285대 중 상당수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정확한 지입차량 비율은 업계 사정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이 중 70%인 1600대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지입차량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지입료 문제 등에서 업체 대표와 지입차주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입료 납부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율 증가, 덤핑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다음달 1일 '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입차량 합법화 전환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동안 제주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허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했다.

 

또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 지입 해소를 위한 차량의 업체 간 이동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신규등록 허용기간 동안 지입차량에 대해 주주편입 등 직영화, 협동조합 등 신규등록 참여, 일부 양도.양수 등 지입차량의 합법화를 자진 유도한다. 

 

기한내 처리되지 않은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및 세무서 등과 연계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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