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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한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 비용을 보조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억2200만원을 투입해 내달 1일부터 200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보조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폐차 지원액은 3.5톤 미만 1만∼165만원, 3.5톤 이상·6000㏄ 이하 1만∼440만원, 3.5톤 이상·6000㏄ 초과 1만∼770만원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경유차다.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직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정상운행 가능 차량 확인서,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부적합이 아닌 결과지 등을 첨부해 도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를 확인해 해당 차량의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이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한 뒤, 차량 말소사실 증명서와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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