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판모(24·캄보디아)씨를 구속했다.
판씨는 24일 낮 12시30분쯤 제주시 상록회관 외국인고용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다.
당시 판씨는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판씨는 2014년 6월 12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기간은 오는 8월 8일까지다.
판씨는 2014년 7월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양돈장에서 일을 해왔으나 사건 당일 고용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외국인 범죄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가시적 방법활동 및 예방교육 등 적의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