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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낙찰률을 높이려 이른바 유령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항만공사 등에 부정입찰한 제주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건설산업기본 위반 혐의로 S건설 대표 양모(57)씨 등 6명과 법인 3곳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1월 27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663회에 걸쳐 부정입찰을 한 혐의다. 양씨는 사실상 S건설 한 곳만 운영하면서 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2곳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양씨는 페이퍼 컴퍼니 A건설과 B건설에 또다른 양모(51)씨와 신모(48)씨를 대표로 두고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접속 아이피(IP)의 중복을 막기 위해 각각 다른 인터넷 회사에 가입, 다른 아이피를 부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찰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투찰금액을 정하고, 투찰 가능한 공사 업종별 건설회사까지 미리 지정해 놓고 중복 입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등은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너무 많아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정입찰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만 서귀포해경서 기획수사팀장은 “건설업체의 부정입찰 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항만 공사 관련 이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다음 주 중에 양씨 등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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